min3go 2014.04.16 11:4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당사는 주5일제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의 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한다고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3/1일 토요일로 무급휴일이며서 취업규칙상 유급휴일이기도 합니다.

이럴때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보니 해당일에 근로했을때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외에 휴일가산 50%이상을 지급하고 되어 있던데

이 말은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휴일특근으로 임금 100% + 휴일근로할증 50%를 적용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무급휴일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5일제시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유급100%+임금100%+휴일근로할증 50%를 적용해야하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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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7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해당 토요일은 공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8시간분의 급여를 유급휴일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유급휴일까지를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월급여를 정한 경우,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급제근로자의 시급 산정시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유급휴일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임금32240-7049, 1989.05.08)


    그러나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한 시간에 50%를 가산하여 유급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일 경우에는 8시간분의 유급휴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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