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h 2014.04.17 10:56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기건에 대해 모두 시급/월급 개념이 아닌 용역실적으로 보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1. 일주일간 전문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통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일용직으로 처리 받아 보수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2. 3개월 정도 전문 프리랜서로서 회사 사무실에서 단기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 기간제 근로자로써 근로계약을 하고 4대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죠?

3. 1~3년 동안 전문 프리랜서로서 재택근무로 회사의 고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이상 회사와 계약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택근무라도 계약할 수 있는건가요?

- 계약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지? 프리랜서 계약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기간에 제약이 없나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어떤 면들이 달라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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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8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용역실적을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 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시급이나 월급이 아닌 용역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이나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으며 , 근로에 필요한 비품을 사업주가 제공하며, 업무대체성이 어렵고, 급여를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가능합니다.


    3. 재택근무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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