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날짜는 2013년 5월 1일날이고
6주를 개인 부상으로 인해 무급병가휴무를 보냈습니다.(회사에도 알리고 6주후에 복귀했습니다.)
이 경우, 병가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2014년 4월 3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은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입사날짜는 2013년 5월 1일날이고
6주를 개인 부상으로 인해 무급병가휴무를 보냈습니다.(회사에도 알리고 6주후에 복귀했습니다.)
이 경우, 병가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
2014년 4월 3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은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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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여러가지 일로 문의드립니다. 2 | 2014.04.29 | 422 | |
근로계약 | 시간급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14.04.29 | 13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차량유지비, 상여금의 포함여부 1 | 2014.04.29 | 3269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 2014.04.29 | 350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4.04.29 | 646 | |
기타 | 주휴수당 1 | 2014.04.29 | 466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계산시 1 | 2014.04.29 | 704 | |
근로시간 | 토, 일요일 근무시간 1 | 2014.04.29 | 963 | |
임금·퇴직금 | 임금과퇴직금 3 | 2014.04.29 | 3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관련 3 | 2014.04.29 | 1714 | |
기타 | 임.단협준비기간 1 | 2014.04.29 | 475 | |
임금·퇴직금 | 억울합니다 2 | 2014.04.29 | 1016 | |
고용보험 |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 2014.04.28 | 1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1 | 2014.04.28 | 1186 | |
임금·퇴직금 |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급여지급문의 1 | 2014.04.28 | 718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문의 2 | 2014.04.28 | 10065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처분후 사직서 제출 1 | 2014.04.28 | 17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해서문의드려요. 2 | 2014.04.28 | 365 | |
고용보험 | 몸이 아파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4.04.28 | 11085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or 부분휴업급여 2 | 2014.04.28 | 2771 |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