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otc 2014.04.17 15:41

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파산선고된 금융회사로서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용형태는 3개월 또는 6개월 마다 필요에 의하여 계약하여 종사하는 계약직 월급여자입니다. 계약기간 종료후 재계약이 되지 아니하면 자동 퇴직처리되는 형식입니다. 2년이상 근무하였다고 계속근무직으로 바뀌는 파산된 법인도 아닙니다. 법인자체가 파산되어 언제 청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규직이라는 의미는 전혀 필요하지 아니한 직장입니다. 즉, 기간제 계약직 외에는 채용되는 직원이 없습니다.

2013.03.30.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6개월씩 연속 계약서 작성으로 근무하여 만1년이 경과하였고, 다시 6개월간 고용계약이 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급여가 많은 편도 아니고 정상적인 회사에 비해서 1/ 3 정도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2.07.26.에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7가지 정도 사유외에는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것 같은데요.

제가 근무하는 파산된 법인은 급여가 한번 정해지면 더 이상 급여인상은 없고 퇴직시 까지 항상 같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산된 법인에 다니는 저로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도 해야 백번 유리한 입장이 되었는데요. 중간정산을 안한다고 이자가 붙는것도 아니고, 중간정산을 해서 예금이라도 해놓아야 단 1원이라도 늘어나는 것으로서 하는게 유리합니다.

파산 법인의 관재인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니 법에서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분에 안된다는 거절입니다.

보장법에 규정된 용도외에도 생활비 등으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가 많은데도 중간 정산이 안된다고 하니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급여체계가 변동되면서 지난번보다도 급여가 인하된 직원들도 1/3 정도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근로자퇴직금보장하는게 아니라 근로자에게 100% 손해나는 퇴직금보장제도가 되게 되는데요.

언제 파면될지도 모르는 파산된 법인에 근무하는 한시적인 이러한 법인 사업장에 까지 근로자퇴직금보장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할 수도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8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규정한 해당 조건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

    https://www.nodong.kr/index.php?mid=severance_pay&category=80223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여러가지 일로 문의드립니다. 2 2014.04.29 422
근로계약 시간급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1 2014.04.29 13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차량유지비, 상여금의 포함여부 1 2014.04.29 3269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1 2014.04.29 35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4.04.29 646
기타 주휴수당 1 2014.04.29 46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1 2014.04.29 704
근로시간 토, 일요일 근무시간 1 2014.04.29 963
임금·퇴직금 임금과퇴직금 3 2014.04.29 380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관련 3 2014.04.29 1714
기타 임.단협준비기간 1 2014.04.29 475
임금·퇴직금 억울합니다 2 2014.04.29 1016
고용보험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2014.04.28 13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4.04.28 1186
임금·퇴직금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급여지급문의 1 2014.04.28 71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문의 2 2014.04.28 10065
해고·징계 징계해고 처분후 사직서 제출 1 2014.04.28 172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해서문의드려요. 2 2014.04.28 365
고용보험 몸이 아파 퇴사시 실업급여 1 2014.04.28 11085
산업재해 휴업급여 or 부분휴업급여 2 2014.04.28 2771
Board Pagination Prev 1 ...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1565 156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