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 상실할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오늘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퇴직사유가 자발적퇴직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고용노동부에서 수급받는 실업급여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상실할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오늘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퇴직사유가 자발적퇴직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고용노동부에서 수급받는 실업급여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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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토, 일요일 근무시간 1 | 2014.04.29 | 963 | |
임금·퇴직금 | 임금과퇴직금 3 | 2014.04.29 | 38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관련 3 | 2014.04.29 | 1714 | |
기타 | 임.단협준비기간 1 | 2014.04.29 | 475 | |
임금·퇴직금 | 억울합니다 2 | 2014.04.29 | 1020 | |
고용보험 |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 2014.04.28 | 13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1 | 2014.04.28 | 1186 | |
임금·퇴직금 |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급여지급문의 1 | 2014.04.28 | 718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문의 2 | 2014.04.28 | 10079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처분후 사직서 제출 1 | 2014.04.28 | 17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해서문의드려요. 2 | 2014.04.28 | 365 | |
고용보험 | 몸이 아파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4.04.28 | 11132 | |
산업재해 | 휴업급여 or 부분휴업급여 2 | 2014.04.28 | 2777 | |
임금·퇴직금 | 원래 약속된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당 수령 가능한... 1 | 2014.04.28 | 55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14.04.28 | 885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수당에 문의드립니다 1 | 2014.04.28 | 734 | |
휴일·휴가 | 해외주재원 연차문의(주6일근무국가) 3 | 2014.04.28 | 3829 | |
근로계약 | 계약만기 퇴직에 관하여 1 | 2014.04.28 | 51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 2014.04.28 | 1024 | |
기타 | 연차와 특근수당관련 문의 5 | 2014.04.28 | 2049 |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사유의 정정을 요구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