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rgas 2014.04.17 17:18

안녕하세요~

4대보험 상실할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오늘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는데, 퇴직사유가 자발적퇴직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고용노동부에서 수급받는 실업급여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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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8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사유의 정정을 요구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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