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부터 일하는 휴학생입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수원에 있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처음써봤는데 다시보니 퇴사시 상여금 미지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사유로 1달이나 조금넘게 더하고 그만둬야되는 상황인데
5.31일까지 만근했다고 했을때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일인 15일까지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4월 15일부터 일하는 휴학생입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수원에 있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처음써봤는데 다시보니 퇴사시 상여금 미지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사유로 1달이나 조금넘게 더하고 그만둬야되는 상황인데
5.31일까지 만근했다고 했을때 상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급여일인 15일까지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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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1 | 2014.04.30 | 62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14.04.30 | 6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14.04.30 | 629 | |
임금·퇴직금 | 급여 변경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어여 1 | 2014.04.30 | 105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 2014.04.30 | 735 | |
임금·퇴직금 | 기간연장근로자의 퇴직금지급 1 | 2014.04.30 | 5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서약서첨부하며 싸인안할시 퇴사? 2 | 2014.04.30 | 1414 | |
휴일·휴가 |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 휴무 지급 가능 여부 | 2014.04.30 | 2072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포함 여부 1 | 2014.04.30 | 73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시행회사내 통상임금 비율 관련 문의 1 | 2014.04.30 | 953 | |
임금·퇴직금 | 야간 연장수당 계산 1 | 2014.04.30 | 704 | |
고용보험 |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1 | 2014.04.30 | 1057 | |
근로계약 | 일을 그만두게 될때 1 | 2014.04.30 | 729 | |
임금·퇴직금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아르바이트의 임금은 1 | 2014.04.30 | 59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정정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04.29 | 1338 | |
해고·징계 | 경고장 발부관련 1 | 2014.04.29 | 1897 | |
여성 |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 여부 1 | 2014.04.29 | 13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내용과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 | 2014.04.29 | 1522 | |
임금·퇴직금 | 밑에 글올린사람인데요. 더 자세하게 답변받을수 있을까요? 1 | 2014.04.29 | 464 | |
근로계약 | 억울해요 1 | 2014.04.29 | 472 |
근로계약내용으로 짐작해 볼때, 상여금 지급시점에 재직중이 아니라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언제 지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매월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급여일에 재직중이 아니라면 해당월의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며 기본급의 일정 %를 1년에 몇 차례로 나눠 명절이나 휴가시기에 지급한다면 해당 명절에 재직중이어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 기본통상시급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