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에 한번 정해진 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업체는 1년에 2번 나눠서 퇴직금을 예치합니다.
운영자의 말에 따르면 세금을 줄이고자 나눠서 예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월급이 일정한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저와 같이 달달이 월급에 변화가 있는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퇴직금은 1년에 한번 정해진 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업체는 1년에 2번 나눠서 퇴직금을 예치합니다.
운영자의 말에 따르면 세금을 줄이고자 나눠서 예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월급이 일정한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저와 같이 달달이 월급에 변화가 있는사람에게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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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 1 | 2014.04.30 | 560 | |
고용보험 | 비자발적인 퇴사시의 실업급여 문제 2 | 2014.04.30 | 2473 | |
근로시간 | 휴게시간근무 1 | 2014.04.30 | 896 | |
최저임금 | 실업급여 최저임금문의 1 | 2014.04.30 | 1014 | |
근로시간 | 휴게시간근로에대한임금 1 | 2014.04.30 | 891 | |
근로계약 | 매년 임금인상시 근로계약 재체결 여부 2 | 2014.04.30 | 2440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4.30 | 456 | |
휴일·휴가 | 수습기간에 월차사용에대해서 1 | 2014.04.30 | 435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1 | 2014.04.30 | 62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14.04.30 | 6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14.04.30 | 629 | |
임금·퇴직금 | 급여 변경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어여 1 | 2014.04.30 | 105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1 | 2014.04.30 | 732 | |
임금·퇴직금 | 기간연장근로자의 퇴직금지급 1 | 2014.04.30 | 5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서약서첨부하며 싸인안할시 퇴사? 2 | 2014.04.30 | 1408 | |
휴일·휴가 |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 휴무 지급 가능 여부 | 2014.04.30 | 2072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포함 여부 1 | 2014.04.30 | 73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시행회사내 통상임금 비율 관련 문의 1 | 2014.04.30 | 953 | |
임금·퇴직금 | 야간 연장수당 계산 1 | 2014.04.30 | 704 | |
고용보험 |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1 | 2014.04.30 | 1057 |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을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퇴직연금 규약에 따릅니다.
만약 노사가 서로 약정한 금액을 특정시기에 1회 납부하기로 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1년에 2번으로 나눠 납부했을 경우, 1년분의 퇴직연금으로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할 연금액보다 근로자에게 손해가 된다면 해당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추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