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4.04.23 22:58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로 3주 정도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5월 5일과 6일은 연휴로 근무를 하지 않을때 그 주간은 주휴수당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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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5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 하면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으로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연휴의 경우, 유급이던 무급이던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연휴로 쉬었다 하더라도 이는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휴로 사업장이 유급휴일로 쉬거나 혹은 무급휴일로 쉴 경우 모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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