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계약직직원(1년)이 수습기간(3개월이내기간)중 퇴사시 급여지급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해도 되는지여부와 지급해도 된다면 지급액의 90%만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이외에 임금지급에 대해 별다른 사안이 없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계약직직원(1년)이 수습기간(3개월이내기간)중 퇴사시 급여지급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해도 되는지여부와 지급해도 된다면 지급액의 90%만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이외에 임금지급에 대해 별다른 사안이 없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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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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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1 | 2014.04.30 | 456 | |
휴일·휴가 | 수습기간에 월차사용에대해서 1 | 2014.04.30 | 435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1 | 2014.04.30 | 62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14.04.30 | 646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1년이라면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