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eu11 2014.04.28 17:41

수고많으십니다.

계약직직원(1년)이 수습기간(3개월이내기간)중 퇴사시 급여지급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해도 되는지여부와 지급해도 된다면 지급액의 90%만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이외에 임금지급에 대해 별다른 사안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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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9 14: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1년이라면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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