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예진 2014.04.28 22:09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아웃소싱을 통해 인원을 충원하구요, 계약직 1년 뒤 정규직 시험을 통해 회사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

제가 정규시험을 2번 떨어져서 현재 아웃소싱소속 계약직으로 2년이 넘은 상태구요.

회사에서는 경력계약직으로 계속 일을 하라 권유하는 상황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일단, 제가 아웃소싱업체 담당자에게 문의 한 결과, 저는 파견직이 아닌 아웃소싱업체 자체 내 정규직이라 하더라구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2년간 계약직으로 일 한 상태구요, 이번달 말에 퇴사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 2년이면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이 2년이기 떄문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다고 들어서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29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의 갱신을 제안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문의 1 2014.05.03 396
고용보험 파견회사 이전으로 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4.05.03 757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 65시간근무 추가수당없음 1 2014.05.03 1929
해고·징계 한달 무급휴직 후 퇴사 권유.. 1 2014.05.02 27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종료, 해고 후 한달정도 무료봉사시 봉사기간도 근로... 1 2014.05.02 873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문의 좀 드립니다 1 2014.05.02 445
기타 출장 허가원은 꼭 제출해야하는지요? 1 2014.05.02 536
휴일·휴가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5.02 99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1 2014.05.02 13772
임금·퇴직금 학교 근로자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4.05.02 976
근로시간 혹서기(7~8월) 근무시간 변경의 건 1 2014.05.02 1319
임금·퇴직금 연장 근로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4.05.02 535
기타 유치원 방과후강사가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1 2014.05.02 1499
휴일·휴가 고용은 차주가 하고 일은 건설사에서 시킵니다. 1 2014.05.02 778
고용보험 실제 받는 금액보다 100만원 낮게 신고가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1 2014.05.02 1318
여성 유산시 휴가 1 2014.05.02 1652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업무인수인계서 문제 1 2014.05.02 3865
기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비정규직 근속기간 부분인정 1 2014.05.01 19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과 지급기준, 지급일관련 문의 1 2014.05.01 808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에 대해 1 2014.05.01 847
Board Pagination Prev 1 ...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156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