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e 2014.04.30 09:21

저희 회사는(일반 사업자) 교회의 부설기관으로  교회에서 운영 하는 서점입니다.


일주일 중 평일 하루는  휴무이고 주 6일을  40시간으로 나눠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과 수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전 시간에   근무시간 중간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드리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요청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30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교시설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예배에 참여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예배 참석이 사용자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어 예배 불참시 임금의 공제 또는 징계처분이 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참석이 근로자 자유의사의 의해 참석여부가 결정된다면(불참시 별도의 징계등이 없다면)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보기는 어려울 것을 판단됩니다.

    다만, 예배 진행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가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퇴사 1 2014.05.12 435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 1 2014.05.12 741
근로계약 개인회사 & 법인회사 1 2014.05.11 11596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2014.05.10 485
기타 안녕하세요 예비군때문에 질문좀드리겠습니다 2 2014.05.10 731
임금·퇴직금 1년 5개월 근무 퇴직금정산 1 2014.05.10 490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5.10 876
근로계약 퇴직일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5.10 1038
여성 육아휴직후복직문제. 1 2014.05.09 1150
노동조합 단체협약 해석 해주세요 2 2014.05.09 561
임금·퇴직금 1년8개월의 퇴직금 2 2014.05.09 741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문의드려요~ 1 2014.05.09 65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05.09 68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3 2014.05.09 7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4.05.09 634
산업재해 산재요양시 상급병실의 경우는 어떤기준으로 처리되나요 1 2014.05.09 2355
임금·퇴직금 수당및 상여금 3 2014.05.09 714
근로계약 연봉계약직 연장계약 체결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2014.05.09 1526
임금·퇴직금 동일인의 업체변경으로 동의없이 이직, 해고와 권고사직, 그리고 ... 1 2014.05.09 192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입니다.꼭 봐주세요 1 2014.05.09 500
Board Pagination Prev 1 ...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