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리~ 2014.04.30 10:17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김니다.


출산 휴가를 거쳐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된 직원이 있을경우 휴직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어도


연장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 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령, 13.1.1~13.12.31까지 계약을 하였는데 직원분이 13.11.1일 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갈 경우는 계약기간이 초과됩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는 14.1.1~14.12.31까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구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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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30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육아휴직 기간중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당시 별도의 특약(가령,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이 있다면 계약은 자동갱신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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