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바리 2014.04.30 18:35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후 정기 보너스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정기 보너스가 짝수달에 기본급 100%로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작년 10월에 입사해서 올해 3월에 퇴사를 했는데

4월에 나오는 정기보너스(50%)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년에 성과급으로나오는 보너스랑은 다른 입사할때 이야기된 정기적으로 나오는 보너스입니다.

(입사시 연봉이야기 할때 정기보너스금액 포함으로 연봉액 정하여서 입사하였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똑같은 상황으로 퇴사시에 정기보너스가 지급이되어서

이번회사에도 당연히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4월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법이 정규보너스도 기본급에 포함된다고 법이 바뀌지 않았나요?

이경우랑은 다른내용인가요?

바쁘시더라도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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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7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사업장의 사규나 취업규칙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 명확하다면 3월 퇴사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주가 4월에 지급될 상여금을 일할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상여금이 성과급의 형태를 띄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기본급과 다름없는 통상임금의 성격이라면 이는 지급을 청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성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지급규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관행적으로 중간퇴사자에 대해서는 일할하여 지급한바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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