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바리 2014.04.30 18:35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후 정기 보너스 관련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정기 보너스가 짝수달에 기본급 100%로 고정적으로 나옵니다.

 

작년 10월에 입사해서 올해 3월에 퇴사를 했는데

4월에 나오는 정기보너스(50%)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년에 성과급으로나오는 보너스랑은 다른 입사할때 이야기된 정기적으로 나오는 보너스입니다.

(입사시 연봉이야기 할때 정기보너스금액 포함으로 연봉액 정하여서 입사하였습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똑같은 상황으로 퇴사시에 정기보너스가 지급이되어서

이번회사에도 당연히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재 4월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법이 정규보너스도 기본급에 포함된다고 법이 바뀌지 않았나요?

이경우랑은 다른내용인가요?

바쁘시더라도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7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사업장의 사규나 취업규칙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이 명확하다면 3월 퇴사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주가 4월에 지급될 상여금을 일할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상여금이 성과급의 형태를 띄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기본급과 다름없는 통상임금의 성격이라면 이는 지급을 청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성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지급규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관행적으로 중간퇴사자에 대해서는 일할하여 지급한바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업무인수인계서 문제 1 2014.05.02 3857
기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비정규직 근속기간 부분인정 1 2014.05.01 19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과 지급기준, 지급일관련 문의 1 2014.05.01 808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에 대해 1 2014.05.01 847
해고·징계 계약기간만료해고통보 1 2014.04.30 1691
근로계약 무단퇴사 하려고하는데요.. 2 2014.04.30 3241
해고·징계 부당 대기발령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는 데 자신이 처리할... 3 2014.04.30 1785
기타 전화 상담 녹음 관련 1 2014.04.30 1360
» 임금·퇴직금 퇴직후 정기 보너스 문의 1 2014.04.30 1130
근로계약 단속적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후 신규 채용시에 다시 승인을 ... 1 2014.04.30 1361
기타 등기부형식상 감사+상근총무직 22년째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 2 2014.04.30 1545
근로시간 야간 및 연장 근로시간 계산 1 2014.04.30 1599
근로계약 안전각서 및 서약서에 불리한 내용에 싸인시 법적 효력? 1 2014.04.30 4727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 1 2014.04.30 560
고용보험 비자발적인 퇴사시의 실업급여 문제 2 2014.04.30 2473
근로시간 휴게시간근무 1 2014.04.30 896
최저임금 실업급여 최저임금문의 1 2014.04.30 1014
근로시간 휴게시간근로에대한임금 1 2014.04.30 891
근로계약 매년 임금인상시 근로계약 재체결 여부 2 2014.04.30 2406
기타 실업급여 1 2014.04.30 456
Board Pagination Prev 1 ...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1561 1562 156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