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모드진입 2014.04.30 16:26

수고하십니다.

저는 문화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5년 이상)

근무형태는 주(09:00~18:00), 주(09:00~18:00), 당(09:00~익일09:00), 비번 순으로 4일 순환 근무입니다.

당직근무일에는 특별한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평균적으로 00:30 ~ 05:00까지 취침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 및 공휴일에 주간 근무는 휴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시단속적근로자로 되어 있지는 않고, 월급외에 24시간 근무일 합산하여 당직비로 지급받고 있습니다.(월평균 7회)

 근로계약서는 연봉계약 형태로 되어있고, 당직비 관련된 문구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처우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당직비로 지급하지 않고 야간 및 연장근로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요?

현재와 같은 형태에서 월소정 근로시간 계산은 어떤식으로 되며, 주40시간 근로 조건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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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7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근무 1

    1일 8시간×365일/12개월/4(교대일수)=60.8시간.

    2> 주간 근무 2

    1일 8시간×365일/12개월/4(교대일수)=60.8시간.

    3> 당직 근무

    19.5시간(야간 4.5시간 취침시간 제외)×365일/12개월/4=148.2시간.

    4>비번

    5> 당직 연장근로

    11.5시간×365/12/4=87.4시간×0.5(연장가산)=43.7시간.

    6>당직 야간

    야간근로(밤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근로) 3.5시간×365/12/4=26.6시간×0.5(야간근로가산)=13.3시간.

    7>주휴 35시간.

    총근로

    60.8시간+60.8시간+148.2시간+43.7시간+13.3시간+35시간.=361.8시간.

    1> 감시단속적 근로자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장근로 포함 1주 평균 근로시간 68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등)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월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시간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아래서는 1주 40시간에 주휴까지 포함하여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감단직 근로자사용승인을 얻거나,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근로시간특례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동의하에 법이정한 한도를넘어서 근로를 명령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3>당직근로의 경우 통상의 근로와 차이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야간구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다르고 문서나 전화의 수수, 단순한 입출입관리등의 저강도 업무라면 이는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서울동부지법2012가합104180, 2013.08.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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