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플갱어 2014.05.02 03:05

4월 28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상에 명시된 퇴직일자는 5월 23일로 해두었으며 사용자측에서도 이날 퇴사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는 동의 하였습니다. 첫 직장이다보니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근속 1년이 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의 경우는 1개월에 조금 모자른 기간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측에서 끝까지 수리하지 않고 1개월을 경과시켜 5월 26일(익영업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여태껏 그누구도 퇴사시에 업무인수인계서를 책 형식으로 작성한 적도 없었고. 회사 취업규칙에도 지정된 양식이 따로 없는데 팀장은 책 형식으로 제출해야 수리해준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는 것은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응당 해주는 것이 맞지만 여태껏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방식의 책을 쓰다시피 해야하는 인수인계서를 강요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되어 임의대로 자유형식으로 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퇴사하고자 하는데 제 생각이 노동법상 또는 민사상 정당화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사직서 제출 후 인수인계를 이유로 유급휴가 결재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퇴사 후 다음 직장 입사가 예정되어있고 계속 면접전형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로 하루 이틀 정도의 휴가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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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7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한바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 근로자가 사직일을 지정하여 통지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할 경우 해당일에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가 5월 2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했다면 그날로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6월 22일에 효력은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5월 23일자로 사직일을 지정한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했다면 6월 22일까지 출근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일을 결근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업무인수인계 책자작성의 관행 및 취업규칙상의 의무가 없다면 이에 대하여 사회적 통념상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인수인계절차를 진행하면 족할 것입니다. 취업규칙등에 인수인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동료진술등을 통해 사용자의 인수인계 책자작성 명령이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후 발생할 법적다툼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3> 아마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여 연차휴가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수, 업무대체의 가능성과 업무난이도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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