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tok이 2014.05.07 14:47

도움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의 드릴 내용은

14.4.27~5.10까지 병가로 출근을 하지 않는 사원이 있는데.

근로자의날(5/1), 창립기념일(5/2) ▶ 취업규칙상 유급휴일임.

그렇다면, 5/1, 5/2일은 병가로 인한 무급처리를 하지 않고 유급휴일로 기본일당 100%를 지급해야 맞는 건가요?

 

노동 OK에서 검색을 해보니,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란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병가와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되는 건지 헷갈려서요^^;;

 

그리고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저희 공장은 5/1~5/2 근로자의날, 창립기념일은 공장 전체가 쉽니다.

근데 이분이 사직일을 5/2일로 해서 제출하셨어요..

그럼 5/2일까지 (유급휴일분) 근무한 것으로 보아 급여 2일분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요?

아님 사직일이 5/2일이니까 그전일인 5/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1일분만 지급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해 사업주의 허가를 얻어 병휴가를 시행하고 있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직일을 5월 2일로 했다면 퇴사일은 5월 3일이 됩니다. 다라서 근로자의 날과 창립기념일 모두를 유급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주일간의 급여 1 2014.05.14 56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근로계약 문의 1 2014.05.14 954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1 2014.05.14 2150
임금·퇴직금 IT업계 프리랜서입니다. 1 2014.05.14 616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예고수당 1 2014.05.13 1286
근로계약 상여금 환불각서 때문에요~ㅠ.ㅠ 1 2014.05.13 917
임금·퇴직금 장기휴가 이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14.05.13 1360
기타 주간휴무 수당 및 여러가지요... ㅜㅜ 1 2014.05.13 6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이 타당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2014.05.13 646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5.13 80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4.05.13 770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와 유휴에 대한 수당 문제 입니다 1 2014.05.13 26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근로조건문의 1 2014.05.13 890
근로계약 계약기간만료와 퇴사 절차 1 2014.05.13 2216
근로계약 1년 만기 도래자 1 2014.05.13 688
해고·징계 전출을 가장한 퇴사요구 1 2014.05.13 8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금액 1 2014.05.13 1031
근로계약 야간 데스크업무 처우 관련 1 2014.05.13 894
임금·퇴직금 근로기간중 사업주변경되었을때 1 2014.05.13 880
임금·퇴직금 장기 휴가자의 퇴직금산정기간 계산 1 2014.05.12 1204
Board Pagination Prev 1 ...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