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 10년을 넘게 다니고 다른분야쪽일에 도전을 해보기위해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한 회사에 한달정도 다녔는데..회사가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황당한 기분입니다.
이직한 회사에 한달정도 다녔는데 고용보험을 받을수있을까요?
한 회사에 10년을 넘게 다니고 다른분야쪽일에 도전을 해보기위해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한 회사에 한달정도 다녔는데..회사가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황당한 기분입니다.
이직한 회사에 한달정도 다녔는데 고용보험을 받을수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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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주일간의 급여 1 | 2014.05.14 | 56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근로계약 문의 1 | 2014.05.14 | 954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1 | 2014.05.14 | 2150 | |
임금·퇴직금 | IT업계 프리랜서입니다. 1 | 2014.05.14 | 6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해고예고수당 1 | 2014.05.13 | 1286 | |
근로계약 | 상여금 환불각서 때문에요~ㅠ.ㅠ 1 | 2014.05.13 | 917 | |
임금·퇴직금 | 장기휴가 이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14.05.13 | 1360 | |
기타 | 주간휴무 수당 및 여러가지요... ㅜㅜ 1 | 2014.05.13 | 63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이 타당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 2014.05.13 | 646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5.13 | 80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 2014.05.13 | 770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와 유휴에 대한 수당 문제 입니다 1 | 2014.05.13 | 263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및 근로조건문의 1 | 2014.05.13 | 890 | |
근로계약 | 계약기간만료와 퇴사 절차 1 | 2014.05.13 | 2216 | |
근로계약 | 1년 만기 도래자 1 | 2014.05.13 | 688 | |
해고·징계 | 전출을 가장한 퇴사요구 1 | 2014.05.13 | 8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금액 1 | 2014.05.13 | 1031 | |
근로계약 | 야간 데스크업무 처우 관련 1 | 2014.05.13 | 894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중 사업주변경되었을때 1 | 2014.05.13 | 880 | |
임금·퇴직금 | 장기 휴가자의 퇴직금산정기간 계산 1 | 2014.05.12 | 1204 |
이직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날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