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란 2014.05.08 12:00

한 회사에 10년을 넘게 다니고 다른분야쪽일에 도전을 해보기위해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한 회사에 한달정도 다녔는데..회사가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황당한 기분입니다.

이직한 회사에 한달정도 다녔는데 고용보험을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날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주일간의 급여 1 2014.05.14 56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근로계약 문의 1 2014.05.14 954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 1 2014.05.14 2150
임금·퇴직금 IT업계 프리랜서입니다. 1 2014.05.14 616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예고수당 1 2014.05.13 1286
근로계약 상여금 환불각서 때문에요~ㅠ.ㅠ 1 2014.05.13 917
임금·퇴직금 장기휴가 이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14.05.13 1360
기타 주간휴무 수당 및 여러가지요... ㅜㅜ 1 2014.05.13 6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이 타당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2014.05.13 646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5.13 80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4.05.13 770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와 유휴에 대한 수당 문제 입니다 1 2014.05.13 26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근로조건문의 1 2014.05.13 890
근로계약 계약기간만료와 퇴사 절차 1 2014.05.13 2216
근로계약 1년 만기 도래자 1 2014.05.13 688
해고·징계 전출을 가장한 퇴사요구 1 2014.05.13 8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금액 1 2014.05.13 1031
근로계약 야간 데스크업무 처우 관련 1 2014.05.13 894
임금·퇴직금 근로기간중 사업주변경되었을때 1 2014.05.13 880
임금·퇴직금 장기 휴가자의 퇴직금산정기간 계산 1 2014.05.12 1204
Board Pagination Prev 1 ...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156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