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란 2014.05.08 12:00

한 회사에 10년을 넘게 다니고 다른분야쪽일에 도전을 해보기위해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한 회사에 한달정도 다녔는데..회사가 어려워져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황당한 기분입니다.

이직한 회사에 한달정도 다녔는데 고용보험을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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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날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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