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별 2014.05.08 14:37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중간정산 지급사유가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 포함 되어져 있어

저는 본인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20129월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어 퇴직금중간정산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08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요건이 법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상의 중간정산 규정을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록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푸른별 2014.05.08 16:26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상여금 환불각서 때문에요~ㅠ.ㅠ 1 2014.05.13 914
임금·퇴직금 장기휴가 이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14.05.13 1358
기타 주간휴무 수당 및 여러가지요... ㅜㅜ 1 2014.05.13 6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이 타당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2014.05.13 64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5.13 80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4.05.13 770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와 유휴에 대한 수당 문제 입니다 1 2014.05.13 26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근로조건문의 1 2014.05.13 890
근로계약 계약기간만료와 퇴사 절차 1 2014.05.13 2215
근로계약 1년 만기 도래자 1 2014.05.13 688
해고·징계 전출을 가장한 퇴사요구 1 2014.05.13 8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금액 1 2014.05.13 1031
근로계약 야간 데스크업무 처우 관련 1 2014.05.13 894
임금·퇴직금 근로기간중 사업주변경되었을때 1 2014.05.13 880
임금·퇴직금 장기 휴가자의 퇴직금산정기간 계산 1 2014.05.12 1195
휴일·휴가 연차계산 방법 1 2014.05.12 1081
기타 4대보험 적용기준 1 2014.05.12 88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 1 2014.05.12 440
기타 무단퇴사 후 복귀하여 정당한 퇴사절차를 어떻게 하나요?? 1 2014.05.12 1067
임금·퇴직금 급여며엣서 표기 질문. 1 2014.05.12 530
Board Pagination Prev 1 ... 1550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1557 1558 155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