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 | 상여금 환불각서 때문에요~ㅠ.ㅠ 1 | 2014.05.13 | 914 | |
임금·퇴직금 | 장기휴가 이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14.05.13 | 1358 | |
기타 | 주간휴무 수당 및 여러가지요... ㅜㅜ 1 | 2014.05.13 | 63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이 타당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 2014.05.13 | 641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5.13 | 80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 2014.05.13 | 770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와 유휴에 대한 수당 문제 입니다 1 | 2014.05.13 | 263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및 근로조건문의 1 | 2014.05.13 | 890 | |
근로계약 | 계약기간만료와 퇴사 절차 1 | 2014.05.13 | 2215 | |
근로계약 | 1년 만기 도래자 1 | 2014.05.13 | 688 | |
해고·징계 | 전출을 가장한 퇴사요구 1 | 2014.05.13 | 80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금액 1 | 2014.05.13 | 1031 | |
근로계약 | 야간 데스크업무 처우 관련 1 | 2014.05.13 | 894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중 사업주변경되었을때 1 | 2014.05.13 | 880 | |
임금·퇴직금 | 장기 휴가자의 퇴직금산정기간 계산 1 | 2014.05.12 | 1195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방법 1 | 2014.05.12 | 1081 | |
기타 | 4대보험 적용기준 1 | 2014.05.12 | 8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 1 | 2014.05.12 | 440 | |
기타 | 무단퇴사 후 복귀하여 정당한 퇴사절차를 어떻게 하나요?? 1 | 2014.05.12 | 1067 | |
임금·퇴직금 | 급여며엣서 표기 질문. 1 | 2014.05.12 | 530 |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류 배달을 하는 근로자가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중 선택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보상 불인정)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친구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기 떄문에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