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er 2014.05.12 20:33

연차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입사  2012년 2월 20일

퇴사 2014년 3월 31일

총근무 일수 2년 1개월 9일

상기 기준시 총 연차수가 몇개가 되는지요

입사부터 2013년 12월까지 연차수당 및 휴가로 31개 사용 하였습니다.

2014년 1월 근로 계약 갱신시 차후 연차에 관해 수당으로 지급 안하겠으며 기간내에 휴가로 쓰라고 했으며

연차에 대해 매월 수당 지급하던것을 중단 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3월 31일 해당 직원이 퇴사하였고 퇴사직전 2014년 1월 ~ 3월까지 연차 정산해달라고 요구 합니다.

근무  여건상 장기간의 연차휴가가 힘들어 대부분 연차에 관해 수당으로 지급했었고 일부 휴가도 보냈구요

회사에서 계산한바로는 입사기준, 회계기준 둘다 계산해도 30개로 알고 있구요

실제 사용건은 31개구요 해당 근로자는 1년 미만자 연차 계산할때 매월 1개씩 발생되는 것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1년 이상자들은 그부분이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3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12.2.20~2013.2.19-1년차 -15일-2013.2.20. 발생

    2013.2.20~2014.2.19-2년차 -15일-2013.2.20. 발생

    총 30일의 연차발생.


    그러나 귀하의 상담내용중 근로자가 2014년 1~3월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연차산정을 요구한 것으로 봐서 귀하의 사업장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산정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012.2.20~2012.12.31-0년차 -13일-2013.1.1 발생

    2013.1.1~2013.12.31- 1년차 -15일-2014.1.1 발생

    2014.1.1~2014.3.31-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해 연차발생하지 않음.


    이 경우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산정시 해당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경우보다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30일의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일부터 2013년 12월까지 연차수당 및 휴가로 31일의 연차를 소진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부여된 것으로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발생기간 1년을 재직중이지 않으면 해당 연차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근로가산수당 과 통상임금 2 2014.05.21 1402
해고·징계 투잡으로 인한 해고시 실업급여 1 2014.05.21 4456
임금·퇴직금 회사가 파산직전인데 체불임금/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떤 준비를 ... 1 2014.05.21 1127
고용보험 사대보험 관련 간략한 질문입니다 1 2014.05.21 1085
여성 육아휴직 통상임금 문의 1 2014.05.21 1442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및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4.05.21 2402
임금·퇴직금 제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간요? 1 2014.05.21 76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요구가 부당합니까? 1 2014.05.21 1403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 및 근무시간 질문 드립니다. 1 2014.05.20 529
휴일·휴가 워크숍을 이유로 한 연차휴가 불허가 1 2014.05.20 95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0 41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4.05.20 433
고용보험 법인 이관에 따른 실업급여 1 2014.05.20 778
임금·퇴직금 법인 이관에 따른 체당금 및 4대보험 1 2014.05.20 1427
고용보험 휴직중 타회사 4대보험 가입여부 1 2014.05.20 3997
임금·퇴직금 근속기간 해당여부 1 2014.05.20 960
해고·징계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4.05.20 1460
비정규직 근무계약서쓰지 않고 해지통보했는데 자꾸 협박합니다. 2 2014.05.20 1005
임금·퇴직금 추가질문 1 2014.05.20 545
산업재해 산재 가능 여부(직원이 휴일에 기숙사에서 넘어져 다리 골절) 1 2014.05.20 3318
Board Pagination Prev 1 ...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1552 155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