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로계약한 직원의 만기가 도래합니다.
1. 1년 만기 시점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데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야 하는지요?
2. 만기로 인한 당연 퇴직은 해고가 아닌 관계로 별도 해고예고나 해고통보는 필요없는지요?
1. 1년 만기 시점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데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야 하는지요?
2. 만기로 인한 당연 퇴직은 해고가 아닌 관계로 별도 해고예고나 해고통보는 필요없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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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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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고의 의사표시나 해고예고와 같은 별도의 조치가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