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수 2014.05.14 11:05

00기획이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한국GM에 파견근로를 하였습니다

근로기간: 2012년 05.14~12.24계약만료 퇴직후 다음해 재계약 2013년 01.21~12.24

위경우 정규직채용,퇴직금 지급을 피할 목적으로 근로기간을 중단하고 대기 했다가 형식적인 재계약 절차를 걸쳐서 다시근로를 했는데

4년가까이 근무한 친구도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니 현행법으로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조회해 봤을때 계속근로한것으로 인정하여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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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4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계약만료일과 재계약 사이에 근로기간의 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어느 정도 간격이 있으면 계속근로가 단절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보통 사회통념상 단절로 인정될 만한 합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피하기 위해 근로기간 단절을 설정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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