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woo2141 2014.05.14 17:53

대표가 같은 두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는 제조업이고 B회사는 식품업입니다.

A회사가 B회사를 합병시 급여체계나 복리후생제도 사규 취업규칙등등 모두 A회사 수준으로  맞추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A회사가 급여수준이 높고 복리후생제도도 좋은편입니다.

아니면 기존대로 A.B 따로 유지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5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병과정에서 근로자와의 별도의 특약을 통해 흡수기업의 근로조건으로 맞추기로 합의한바 없다면 원래 소속기업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68207-3230. 2000.10.19)

    그러나 흡수기업이 흡수기업의 근로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습수되는 근로자와 자율적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흡수기업의 근로조건이 더 우위에 있는 경우라면 대상기업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흡수기업과 맞춤으로서 비용발생의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상기업에서 흡수된 근로자들의 차별에 대한 불만, 그로 인한 사기저하, 그에 따른 노동분쟁의 발생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직무능력등을 두루 검토한후 합리적으로 흡수기업과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사업주에게도 이익이라 판단됩니다.

    만약 합병이후 흡수기업의 유리한 근로조건을 대상기업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의 유리한 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의견청취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휴수당 1 2014.05.19 104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5.19 593
임금·퇴직금 기간제에서무기전환 관련 1 2014.05.19 683
임금·퇴직금 퇴직시 받을수 있는 금액을 좀 알고 싶습니다. 1 2014.05.19 756
임금·퇴직금 추가근로 수당에 대하여 다시질문드립니다 1 2014.05.19 562
해고·징계 징계적 의미의 상여금 공제가능 여부 2 2014.05.19 1189
근로계약 근로계약위반과 실업급여 1 2014.05.19 13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입니다. 1 2014.05.19 1290
임금·퇴직금 수당문의 1 2014.05.19 485
휴일·휴가 6월04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1 2014.05.19 4872
휴일·휴가 감단인가를 받은 경우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14.05.19 3781
산업재해 권고사직 산재요청 1 2014.05.19 1738
휴일·휴가 감시단속직 전기기사 결혼휴가시 야간근무수당 지급여부 1 2014.05.19 1582
기타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1 2014.05.19 3688
임금·퇴직금 사립 퇴직금 연금 1 2014.05.19 229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5.19 529
산업재해 산재문의합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1 2014.05.19 1189
기타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2014.05.19 523
기타 재혼가정의 형제자매경조사에도 경조금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14.05.19 2933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 작성시 퇴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4.05.19 1847
Board Pagination Prev 1 ... 1547 1548 1549 1550 1551 1552 1553 1554 1555 155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