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정도 일하던 곳이 폐업을 해서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50대 한달에 170만원정도 받음)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아서 제가 소급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13개월치 고용보험료+4대보험료(산재보험은 고용주가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를 소급하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꼭 4대보험료도 소급해야 하는지요..?
고용보험,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내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않는게 나은건지 모르겠습니다.
13개월정도 일하던 곳이 폐업을 해서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50대 한달에 170만원정도 받음)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아서 제가 소급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13개월치 고용보험료+4대보험료(산재보험은 고용주가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를 소급하면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꼭 4대보험료도 소급해야 하는지요..?
고용보험,4대보험료를 소급해서 내고 실업급여를 받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않는게 나은건지 모르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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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이었다면 사업주가 귀하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해 폐업등으로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경우 귀하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실업인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가 내야 할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의 소급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소급분을 납부하여 실업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이익이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