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루쭈루쭈쭈 2014.05.15 17:07

나름 탄탄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회사 경영상태가 갈수록 좋진 않은나 직원도 200여명 가까이 되어가고 계열사도 3개~4개 정도 있는 나름 규모가 있습니다.

2월경에 연봉협상을 하였는데, 사인을 하지 안은 상태로 5월까지 오게 되었고

5월에 제가 다른곳으로 이직을 위해 퇴사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2월경에 했던 연봉협상을 5월 15일부터 재개하여 다시 협상중이라고 합니다. (직원들모두 2월보다 하향된 금액으로 5월에 재협상중)

헌데, 제가 퇴직 의사를 밝혀서인지 저는 협상에 부르지를 않고 있어서요.

퇴직일은 6월 10일입니다.

퇴직일까지 퇴직의사를 밝혔기때문에 연봉협상에서 제외되어도 제가 협상을 해달라고 주장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1~2개월의 소급분도 아니고 5개월치이고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최대한 바래서 인수인계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열불이 치솟네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연봉협상의 결과에 따라 귀하가 급여 지급액등이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에게 연봉액을 두고 사용자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액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방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귀하의 동의 없는 일방적 금여삭감등의 불이익 조치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감액된 급여만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과 체불임금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4조3교대 근무자에게 불시의 상주(주간근무)지시는 1 2014.05.24 1273
여성 육아휴직 과 둘째출산 1 2014.05.24 1482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체불관련 상담 드려요. 1 2014.05.24 830
임금·퇴직금 퇴직 후 임금관련상담입니다. 1 2014.05.23 6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4.05.23 936
임금·퇴직금 5명미만 사업장 입사 2주후 퇴사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3 207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4 2014.05.23 963
휴일·휴가 5개월 근무자 연차 1 2014.05.23 108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 2014.05.23 482
기타 외국인 4대보험 관련입니다. 1 2014.05.23 1653
휴일·휴가 연차발생개수,,, 1 2014.05.23 105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계산관련 1 2014.05.23 1325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하기 1 2014.05.23 2093
근로계약 근로장려금 1 2014.05.23 1303
임금·퇴직금 주5일제 근무시 공휴일이 평일에 있는경우.... 1 2014.05.22 4336
임금·퇴직금 2교대와 3교대 감단근로자의 야간수당이 같습니다. 급여도 동일합... 2014.05.22 2134
산업재해 보상받을 방법이없을까여?? 1 2014.05.22 994
산업재해 산업재해 가능 여부 1 2014.05.22 93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14.05.22 1063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일과 실업급여 문의 1 2014.05.22 2150
Board Pagination Prev 1 ...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