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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근로를 제공하고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청구하시려면 해당 근로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한 근로일,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급여청구액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자료가 부족하다면 관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근무기록등을 통해 확인에 협조를 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