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니던 회사에서 7개월 가량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모두 지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이미 폐업이 된 상태이고,
지인이 창업한 회사에서 같이 일하였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은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은 제가 100% 임금을 받은걸로 나오는것으로 아는데,
실소득이 이와 같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니던 회사에서 7개월 가량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4대보험은 모두 지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이미 폐업이 된 상태이고,
지인이 창업한 회사에서 같이 일하였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은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은 제가 100% 임금을 받은걸로 나오는것으로 아는데,
실소득이 이와 같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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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속기간 해당여부 1 | 2014.05.20 | 960 | |
해고·징계 |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4.05.20 | 1460 | |
비정규직 | 근무계약서쓰지 않고 해지통보했는데 자꾸 협박합니다. 2 | 2014.05.20 | 1005 | |
임금·퇴직금 | 추가질문 1 | 2014.05.20 | 545 | |
산업재해 | 산재 가능 여부(직원이 휴일에 기숙사에서 넘어져 다리 골절) 1 | 2014.05.20 | 33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4.05.20 | 42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회계기준으로 계산시 2 | 2014.05.20 | 79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미지급-갱신 1개월전에 모두 서면통보함 1 | 2014.05.20 | 1934 | |
비정규직 | 계약직간 복리후생(경조금) 차별 가능한가요? 1 | 2014.05.20 | 2614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권고사직 사유가. . 1 | 2014.05.20 | 4790 | |
근로계약 | 퇴직 시 취업규칙에 명기된 근무기간을 지켜야 하는지? 1 | 2014.05.20 | 772 | |
임금·퇴직금 | 대체근무시 별도수당에 관하여 1 | 2014.05.20 | 61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관련 문의 2 | 2014.05.20 | 766 | |
임금·퇴직금 | 심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관련 1 | 2014.05.20 | 3226 | |
근로계약 | 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방법 문의 1 | 2014.05.20 | 3076 | |
임금·퇴직금 | 입사 후 퇴사 돈을 내라내요 1 | 2014.05.20 | 1029 | |
임금·퇴직금 | 퇴직하면서 회사에서 받아야할 금액이 있는데 계산법이 맞는지 확... 2 | 2014.05.19 | 15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4.05.19 | 1587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인데 사장이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1 | 2014.05.19 | 1045 | |
임금·퇴직금 | 조기 출근과 연장근무 1 | 2014.05.19 | 1086 |
보험료 납부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보험공단등 각 보험료 징수를 관장하는 기관에 연락하여 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