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헝헝 2014.05.16 17:37

저희 사업주는 여러개의 가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가게 중 하나가 저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형식상사업주가 되고, 저희 사업주는 실사업주가 됩니다.

이때 제가 실사업주인 저희사업주에게 전근될 경우,

1. 저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할까요?(예를 들면, 매번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지...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요)

2. 이에 관련한 판례가 있을런지요.(근거로 삼을수 있게 꼭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귀하가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시간과 급여, 급여의 항목과 산정방법 그리고 지급방식, 휴게와 휴일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귀하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및 이직일 변경 1 2014.05.21 850
기타 사직... 1 2014.05.21 523
여성 사직제의를 받았는데요. 1 2014.05.21 658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4.05.21 134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2014.05.21 1103
임금·퇴직금 야간근로가산수당 과 통상임금 2 2014.05.21 1402
해고·징계 투잡으로 인한 해고시 실업급여 1 2014.05.21 4456
임금·퇴직금 회사가 파산직전인데 체불임금/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떤 준비를 ... 1 2014.05.21 1127
고용보험 사대보험 관련 간략한 질문입니다 1 2014.05.21 1085
여성 육아휴직 통상임금 문의 1 2014.05.21 1442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및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1 2014.05.21 2402
임금·퇴직금 제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간요? 1 2014.05.21 760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요구가 부당합니까? 1 2014.05.21 1403
임금·퇴직금 회사 임금 및 근무시간 질문 드립니다. 1 2014.05.20 529
휴일·휴가 워크숍을 이유로 한 연차휴가 불허가 1 2014.05.20 956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0 41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4.05.20 433
고용보험 법인 이관에 따른 실업급여 1 2014.05.20 778
임금·퇴직금 법인 이관에 따른 체당금 및 4대보험 1 2014.05.20 1427
고용보험 휴직중 타회사 4대보험 가입여부 1 2014.05.20 4007
Board Pagination Prev 1 ...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1552 1553 155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