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하루~ 2014.05.19 11:0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년정도 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인수인계 할 것을 지시하여 업무인수인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업무인수인계 완료 후 제게 별도의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인사부서장에게 업무를 부여해줄 것

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회사에서는 아직 업무 부여 또는 타 부서 전환배치 등과 관련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한테서 업무를 박탈한 특별한 사유조차 제게 얘기해주지 않고 있어 하루하루 답답한 마음을 지닌 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주변 직원들 눈치도 보이기도 하구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요. 업무와 관련해서 징계 또는 문책 받은 적도 없이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업무를 부여해 달라는 요청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더 황당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힘드시겠지만, 굳은 마음으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사용자가 귀하에게 업무를 주지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왜 직무를 주지 않는 것인지 서면으로 해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용자가 대기발령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면 이는 징계로 볼 수 있으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부당징계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4.05.28 442
근로계약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사무직이라는 직군으로 강제 전환를 시키려... 1 2014.05.28 1170
고용보험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5.28 651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후 임금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4.05.28 544
임금·퇴직금 연차지급 문의 1 2014.05.28 453
휴일·휴가 퇴직연차지급에 따른 통상임금 문의 2 2014.05.28 759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1 2014.05.28 30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거부 문의 1 2014.05.28 53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리고 싶어요 1 2014.05.27 608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4.05.27 255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 2014.05.27 816
기타 퇴사하기 5일전에 퇴사알리고 사직서 제출하였는데 부장이 손해배... 1 2014.05.27 2444
휴일·휴가 연차 계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7 667
임금·퇴직금 [두번째 질문]회사가 파산직전인데 체불임금/ 퇴직금을 받을려면 ... 1 2014.05.27 1429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4.05.27 658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4.05.27 474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4.05.27 23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4.05.27 746
임금·퇴직금 채불금품확인서 받은 후 공익채권 설정 하는 방법 1 2014.05.27 1723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5.27 2490
Board Pagination Prev 1 ...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