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짱 2014.05.19 15:14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2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 전기기사 결혼으로 당 아파트 취업규칙에 의해 결혼휴가 6일이 주어졌습니다.

전기기사 인정휴가 3일동안(24시간  2일 근무로 간주 ) 야간근무수당으로 지급대는 1.5배는 임금계산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혼휴가동안 주간근무(하루 8시간)만 하는 전기과장이 전기기사 대신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하였습니다.

전기과장 추가근무 및 야간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12시간에서 8시간 근무를 배면 4시간더 추가근무한걸로 계산하고  야간근무(추가근무) 1.5배 곱하여 6일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0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24시간 근로중 밤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 8시간에 대해서 50%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기본근로 -24시간*6일/2(교대일수)=72시간.

    야간근로 -8시간*6일/2(교대일수)*0.5(야간가산)=12시간.

    총 84시간*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계산식, 금액 부탁드립니다.(글 목록 84621번에 이... 1 2014.05.22 1577
해고·징계 근무지 이탈의 범위와 징계 2 2014.05.22 5472
기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항들.. 1 2014.05.22 712
휴일·휴가 <왕초보>연차휴가 계산 문의입니다. 1 2014.05.22 807
기타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처리건 1 2014.05.22 16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1 2014.05.22 694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여부 1 2014.05.22 54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4.05.22 532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법 1 2014.05.22 977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3 2014.05.21 842
노동조합 지부 대의원 회의 (노동 조합) 2 2014.05.21 702
여성 출산휴가급여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4.05.21 12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여부 1 2014.05.21 581
기타 직장 왕따로 인한 피해 2 2014.05.21 1558
기타 근로자대표 관련 질의 1 2014.05.21 10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및 이직일 변경 1 2014.05.21 850
기타 사직... 1 2014.05.21 523
여성 사직제의를 받았는데요. 1 2014.05.21 658
임금·퇴직금 임금 지연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4.05.21 134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2014.05.21 1103
Board Pagination Prev 1 ...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155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