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l87 2014.05.20 10:25

안녕하세요, 급여담당 실무자 입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은데요,

저희 회사는 기본급 + 각종수당(자격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등) + 복리후생비(급식보조비 등) 로 임금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육아휴직 등의 복직으로 실제 월 중간부터 근무를 시작한 경우 저희 회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과 복리후생비 기본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일할계산한 값이 아니라 100% 다 넣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2. 만약 월 중간에 근무부서와 직무가 달라져서 예를들면 특수업무수당(저희회사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수당입니다.) 이 15일만 해당되어 일할계산되고, 나머지 15일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질문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22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과 같은 초과근로수당이나 야간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그리고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을 위한 기본급여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과 자격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액을 모두 합하여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토요일 무급휴일인 근로사업장의 경우)인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시간급으로 표시됩니다.

    여기에서 1시간급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통상시급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당월에 해당 근로자가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그만큼 일할 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달에 해당 근로자가 정상출근하지 못하여 수당등을 일할 산정지급받았다 해서 이번달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에 따른 기본 통상임금은 1시간 급으로 명확하게 근로계약에 표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busil87 2014.05.22 10:2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1번의 답은 충분히 된것 같은데, 2번의 답은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직무가 달라져서 수당이 다른것은 결국 회사 자율적으로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List of Articles
기타 4조3교대 근무자에게 불시의 상주(주간근무)지시는 1 2014.05.24 1273
여성 육아휴직 과 둘째출산 1 2014.05.24 1482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 체불관련 상담 드려요. 1 2014.05.24 830
임금·퇴직금 퇴직 후 임금관련상담입니다. 1 2014.05.23 6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4.05.23 936
임금·퇴직금 5명미만 사업장 입사 2주후 퇴사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23 2075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4 2014.05.23 963
휴일·휴가 5개월 근무자 연차 1 2014.05.23 108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 2014.05.23 482
기타 외국인 4대보험 관련입니다. 1 2014.05.23 1653
휴일·휴가 연차발생개수,,, 1 2014.05.23 105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계산관련 1 2014.05.23 1325
최저임금 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하기 1 2014.05.23 2093
근로계약 근로장려금 1 2014.05.23 1303
임금·퇴직금 주5일제 근무시 공휴일이 평일에 있는경우.... 1 2014.05.22 4337
임금·퇴직금 2교대와 3교대 감단근로자의 야간수당이 같습니다. 급여도 동일합... 2014.05.22 2134
산업재해 보상받을 방법이없을까여?? 1 2014.05.22 994
산업재해 산업재해 가능 여부 1 2014.05.22 93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14.05.22 1063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일과 실업급여 문의 1 2014.05.22 2151
Board Pagination Prev 1 ...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1549 1550 155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