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단체 왕따로 인한 피해입니다.
일차적으로 정신적인 피해와 업무와 연결되서 근무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병원진료와 약복용까지 하게됬고, 지금까지 일해온 경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어떤 피해보상이 있는지두요.. 현재는 업무까지 빼서 너무 근무하기 힘든 상황에 퇴사를 고민하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직장내 단체 왕따로 인한 피해입니다.
일차적으로 정신적인 피해와 업무와 연결되서 근무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병원진료와 약복용까지 하게됬고, 지금까지 일해온 경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어떤 피해보상이 있는지두요.. 현재는 업무까지 빼서 너무 근무하기 힘든 상황에 퇴사를 고민하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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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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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휴직시 연차 산정 소정근로일수 1 | 2014.05.31 | 1460 | |
기타 | 타임오프 1 | 2014.05.31 | 1062 | |
비정규직 | 학원 강사(근로계약서 작성 없음) 퇴사시 사전 공지 의무 여부 1 | 2014.05.31 | 3230 | |
근로시간 | 잠정 영업중단시 다른 지점으로 지원가는것이 타당한지요? 1 | 2014.05.31 | 6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1 | 2014.05.30 | 1592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4.05.30 | 1259 | |
휴일·휴가 | 6.4 지방선거 출근 시 1 | 2014.05.30 | 1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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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B형 DC형 1 | 2014.05.30 | 3501 | |
고용보험 | 투잡상태에서(사업자등록)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4.05.30 | 1772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연차수당 문의 부탁드립니다 1 | 2014.05.30 | 1447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계산 및 퇴직금 시점 1 | 2014.05.30 | 20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4.05.30 | 656 |
직장내 따돌림의 문제라면 해당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귀하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는 점을 입증하시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외 형사적으로 사법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모욕과, 명예훼손등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은 가해자가 귀하에게 가한 가해행위를 정리하여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능하면 심리치료등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꾀하시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