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ong 2014.05.21 16:41

직장내 단체 왕따로 인한 피해입니다.

 

일차적으로 정신적인 피해와 업무와 연결되서 근무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병원진료와 약복용까지 하게됬고, 지금까지 일해온 경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어떤 피해보상이 있는지두요.. 현재는 업무까지 빼서 너무 근무하기 힘든 상황에 퇴사를 고민하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5.22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내 따돌림의 문제라면 해당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귀하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는 점을 입증하시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외 형사적으로 사법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모욕과, 명예훼손등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은 가해자가 귀하에게 가한 가해행위를 정리하여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능하면 심리치료등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꾀하시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kong 2014.05.22 16:53작성
    담변 감사드립니다.<br />1.정신적피해 입증은 어떻게하나요? <br /> 진단서가 필요한가요?<br />2.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br />3.모욕,명예회손의 예들은....어떻게 제시해야 하나여?<br />4.위법성여부 검토는 .. 어느곳에 하나요? <br /><br />방법 알려주셔요!!

List of Articles
기타 개인브랜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 상담입니다. 1 2014.06.01 563
해고·징계 해고? 권고사직? 1 2014.05.31 1794
기타 계약직인데 사직후 무단결근시 불이익이 있나요? 1 2014.05.31 2753
휴일·휴가 휴직시 연차 산정 소정근로일수 1 2014.05.31 1460
기타 타임오프 1 2014.05.31 1062
비정규직 학원 강사(근로계약서 작성 없음) 퇴사시 사전 공지 의무 여부 1 2014.05.31 3230
근로시간 잠정 영업중단시 다른 지점으로 지원가는것이 타당한지요? 1 2014.05.31 6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1 2014.05.30 1592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5.30 1259
휴일·휴가 6.4 지방선거 출근 시 1 2014.05.30 1522
기타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 2014.05.30 883
여성 출산휴가 거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2014.05.30 147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3 2014.05.30 8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4.05.30 700
해고·징계 해고사유서의 해고사유의 적합성 여부 1 2014.05.30 17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형 DC형 1 2014.05.30 3501
고용보험 투잡상태에서(사업자등록)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4.05.30 1772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차수당 문의 부탁드립니다 1 2014.05.30 1447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 및 퇴직금 시점 1 2014.05.30 20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4.05.30 656
Board Pagination Prev 1 ... 1537 1538 1539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