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단체 왕따로 인한 피해입니다.
일차적으로 정신적인 피해와 업무와 연결되서 근무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병원진료와 약복용까지 하게됬고, 지금까지 일해온 경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어떤 피해보상이 있는지두요.. 현재는 업무까지 빼서 너무 근무하기 힘든 상황에 퇴사를 고민하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직장내 단체 왕따로 인한 피해입니다.
일차적으로 정신적인 피해와 업무와 연결되서 근무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병원진료와 약복용까지 하게됬고, 지금까지 일해온 경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법처리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어떤 피해보상이 있는지두요.. 현재는 업무까지 빼서 너무 근무하기 힘든 상황에 퇴사를 고민하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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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상여금 축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2 | 2014.06.03 | 869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후 불안해요 1 | 2014.06.03 | 1452 | |
휴일·휴가 | 주5일 근무제에서 주중 결근 후 토요일 근무할 경우 주휴일 1 | 2014.06.03 | 24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2014.06.03 | 1027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약서 불이행 1 | 2014.06.03 | 96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관하여 2 | 2014.06.03 | 1479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자(퇴사예정자) 연차 1 | 2014.06.03 | 116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4.06.03 | 803 | |
임금·퇴직금 | 차량유지비, 휴대폰지원금의 퇴직금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4.06.03 | 203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로인해 퇴직금이 낮아졌습니다. 부탁드려요 1 | 2014.06.02 | 6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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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14.06.02 | 1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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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유급휴가(연차)를 사업자가 인정하지 않는 공휴일을 무조건 제가... 1 | 2014.06.02 | 1195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지원금 문의 1 | 2014.06.02 | 1961 |
직장내 따돌림의 문제라면 해당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귀하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는 점을 입증하시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외 형사적으로 사법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모욕과, 명예훼손등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은 가해자가 귀하에게 가한 가해행위를 정리하여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능하면 심리치료등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꾀하시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