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갱병 2014.05.25 21:14
프렌차이저 만드는 회사?? 잘은 모르겠는데..거기에서 가게를 하나 영업을 하여 체인점을 내고있는 회사이고.. 이미 1호점이 있고 체인점을 내고있는데 지금 제가 일하는 곳은 2호점이구요 그 회사 인원 수는 몇명인지 몰라서 지금 가게에 있는 알바생 포함 4명이여서 사람 수는 1-4명으로 일단 했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16:00~02:00 이렇게 주 5일로 10시간을 근무합니다 . 맥주가게 알바생입니다 가끔 일요일 날 대타근무도 하구요 시급이 5500원입니다. 주 5일에 기본 50시간 근무에다가 일요일도 근무를 하게되면 몇시간 플러스 됩니다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새벽 2시까지 근무인데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이걸 받을 수 있는지 점장님께 여쭤봤더니 대부분 알바가 아닌 직원만 허용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알바는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6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50%가산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역시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금을 신청하자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1 2014.06.01 2191
임금·퇴직금 4대보험신고된금액 1 2014.06.01 1572
기타 개인브랜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 상담입니다. 1 2014.06.01 563
해고·징계 해고? 권고사직? 1 2014.05.31 1794
기타 계약직인데 사직후 무단결근시 불이익이 있나요? 1 2014.05.31 2753
휴일·휴가 휴직시 연차 산정 소정근로일수 1 2014.05.31 1460
기타 타임오프 1 2014.05.31 1062
비정규직 학원 강사(근로계약서 작성 없음) 퇴사시 사전 공지 의무 여부 1 2014.05.31 3236
근로시간 잠정 영업중단시 다른 지점으로 지원가는것이 타당한지요? 1 2014.05.31 6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1 2014.05.30 1597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시 상여금 지급여부 1 2014.05.30 1264
휴일·휴가 6.4 지방선거 출근 시 1 2014.05.30 1522
기타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3 2014.05.30 883
여성 출산휴가 거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2014.05.30 147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3 2014.05.30 8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2014.05.30 700
해고·징계 해고사유서의 해고사유의 적합성 여부 1 2014.05.30 17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형 DC형 1 2014.05.30 3501
고용보험 투잡상태에서(사업자등록) 육아휴직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4.05.30 1781
임금·퇴직금 퇴사후 연차수당 문의 부탁드립니다 1 2014.05.30 1447
Board Pagination Prev 1 ... 1539 1540 1541 1542 1543 1544 1545 1546 1547 154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