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집사람 직장입니다.
전자기기 관련 품질검사 업무를 한다는데
2인 1조로 하루 2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주말에도 조원 한명은 출근해야 한명이 휴무 할수있고
주야간 교대 할때 외에는 상시 근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네명이 2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명이 한두달 뒤 다른곳으로 파견되어 3명이 2조 2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네요
급여를 떠나서 이게 노동법상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노조도 있다는데
제 집사람 직장입니다.
전자기기 관련 품질검사 업무를 한다는데
2인 1조로 하루 2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주말에도 조원 한명은 출근해야 한명이 휴무 할수있고
주야간 교대 할때 외에는 상시 근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네명이 2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명이 한두달 뒤 다른곳으로 파견되어 3명이 2조 2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네요
급여를 떠나서 이게 노동법상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노조도 있다는데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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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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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시간외, 야간, 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1 | 2014.06.02 | 2823 |
1일 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의 제조업의 경우 1일 12시간 맞교대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제한을 넘어서는 만큼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