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에 작업환경(근무조건, 근무시간)의 변경으로 인해 퇴사 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근무 중에 작업환경(근무조건, 근무시간)의 변경으로 인해 퇴사 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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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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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