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00 2014.05.27 13:42

안녕하세요

 

1년이상 계속 근무자의 경우 연차 휴가 일수 계산법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2012. 8월 1일 입사

 

(1)2012.8.1 ~ 2012.12.31 까지 9,10,11,12, 13년 1/1 --> 총 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

 

2013.1.1에 (1)의 휴가 일수를 포함하여 연차휴급 휴가일수 부여

  15일 *5/12개월 (153일/365일) =6.3일 (만일 2013.1.1이전에 사용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를 공재하고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부여)

 

(2)2013.1.1 ~2013.7.31 까지는 아직 근속 1년 미만이므로 2월,3,4,5,6,7--> 총 6일의 연차 휴가 발생

 

※총 2013.1.1 일에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6.3 +6일 =12.3일 (6.3일의 경우 2013.1.1이전에 사용한 휴가일수가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2014.1.1은 (2)의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부여

15일 -위 (2)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중 사용 일수 (만일 4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5일-4일=11일) 11일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부여

 

계속 근로자의 경우 이렇게 연차 휴가 일수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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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05.27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업의 회계연도가 1.1~12.31이라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8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53/365*15일-6.3일. 2013.1.1에 부여(사용일수 제외)


    2013.1.~2013.12.31-15일.2014.1.1에 부여(사용일수 제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즈00 2014.05.27 15:35작성
    답변 잘 보았습니다.
    그러면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회계연도 기준시에 연차가 없다는 건가요?
    그리고 2013.1.1 에 연차 6.3일 발생하는거고 사용일수 제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사용일수를 제외한다는 말인지요?
    2014.1.1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서 사용일수 제외라는 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사용일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상담소 2014.05.28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8.1~2012.12.31까지는 6.3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2013.1.1에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2013.1.1~2013.12.31 1년 동안 사용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2013.1.1~2013.12.31의 기간에 대해서는 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2014년 1.1에 부여하고 2014.1.1~2014.12.31 1년 동안 사용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사용일수의 제외라는 것은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 시기 이전에 미리 연차를 땡겨서 사용한 것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부여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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