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히후헤호ㅇ 2014.05.27 20:36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1차 (8일) 받은 상태고요. 2차, 3차도 받을 수 있을 것같은데

사정상 해외 출국날짜가 4차 방문일 일주일 전으로 잡혔습니다. 4차가 마지막 수급이고요. 장기간 체류예정이라 방문 연기는 불가능 할 것같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달 실업 급여는 못받는 건가요? 센터측에 미리 이야기해서 출국 날짜 전까지 일일 계산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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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8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일 이전에 구직급여를 미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구직활동등의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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