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히후헤호ㅇ 2014.05.27 20:36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1차 (8일) 받은 상태고요. 2차, 3차도 받을 수 있을 것같은데

사정상 해외 출국날짜가 4차 방문일 일주일 전으로 잡혔습니다. 4차가 마지막 수급이고요. 장기간 체류예정이라 방문 연기는 불가능 할 것같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달 실업 급여는 못받는 건가요? 센터측에 미리 이야기해서 출국 날짜 전까지 일일 계산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28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일 이전에 구직급여를 미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구직활동등의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m&a와 고용승계,실업급여 문의 1 2014.07.06 3816
해고·징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07.06 1112
임금·퇴직금 실업급 1 2014.07.04 574
기타 실업급여문의드려요~ 1 2014.07.03 595
기타 실업급여수급기간 해외여행 1 2014.07.03 6035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요청 1 2014.07.02 17922
기타 실업급여 관련 1 2014.06.30 1095
기타 복직거부에 따른 대응방법과 합의시 퇴직급 및 실업급여의 여부 1 2014.06.24 1190
임금·퇴직금 직장이 폐업 및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2 2014.06.12 2555
기타 실업급 1 2014.06.11 842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문의입니다. 1 2014.06.10 1350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6.05 1392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간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도움 부탁 드립... 1 2014.06.02 2252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3 2014.05.29 891
고용보험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4.05.29 1433
고용보험 다시한번 문의드려요 1 2014.05.28 550
»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4.05.27 255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 2014.05.27 816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문의드립니다. 1 2014.05.27 2495
고용보험 병가연장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5.25 3447
Board Pagination Prev 1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