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1차 (8일) 받은 상태고요. 2차, 3차도 받을 수 있을 것같은데
사정상 해외 출국날짜가 4차 방문일 일주일 전으로 잡혔습니다. 4차가 마지막 수급이고요. 장기간 체류예정이라 방문 연기는 불가능 할 것같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달 실업 급여는 못받는 건가요? 센터측에 미리 이야기해서 출국 날짜 전까지 일일 계산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1차 (8일) 받은 상태고요. 2차, 3차도 받을 수 있을 것같은데
사정상 해외 출국날짜가 4차 방문일 일주일 전으로 잡혔습니다. 4차가 마지막 수급이고요. 장기간 체류예정이라 방문 연기는 불가능 할 것같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달 실업 급여는 못받는 건가요? 센터측에 미리 이야기해서 출국 날짜 전까지 일일 계산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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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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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 이전에 구직급여를 미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구직활동등의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