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문의드렸던 부분의 대한 답변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14년 한해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분의 연차 15일과 함께 2014년의 5개월 만근에 대한
연차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는가요?
있다면 어느정도 수령이 가능한지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기본급 세전 230이고, 수습기간포함하여 2011.09.26~2014.05.31 로 예시하여 퇴직금과 연차 수당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문의드렸던 부분의 대한 답변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014년 한해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2013년분의 연차 15일과 함께 2014년의 5개월 만근에 대한
연차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는가요?
있다면 어느정도 수령이 가능한지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기본급 세전 230이고, 수습기간포함하여 2011.09.26~2014.05.31 로 예시하여 퇴직금과 연차 수당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 수정 - 1 | 2014.06.16 | 414 | |
해고·징계 | 해고사유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1 | 2014.06.16 | 749 | |
기타 | 계약직 이직 후 실업급여 1 | 2014.06.16 | 2885 | |
기타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4.06.16 | 700 | |
고용보험 | 문의드립니다 1 | 2014.06.16 | 399 | |
근로시간 | 3조2교대 월급문제 1 | 2014.06.15 | 7977 | |
임금·퇴직금 | 무통보 월급감봉 1 | 2014.06.15 | 1071 | |
최저임금 | 4교대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요??? 1 | 2014.06.15 | 846 | |
임금·퇴직금 | 전 회사에서 임금이 밀려있습니다.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1 | 2014.06.15 | 653 | |
근로계약 | 입사시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후 3개월이 지난 지금 1 | 2014.06.15 | 9303 | |
기타 | 수습사원 퇴사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 2014.06.15 | 3536 | |
임금·퇴직금 | 이중취업의 경우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6.15 | 2056 | |
근로계약 | 청년인턴제 지원금건 1 | 2014.06.15 | 219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4.06.15 | 1123 | |
휴일·휴가 | 남은연차 정산관련 1 | 2014.06.14 | 791 | |
임금·퇴직금 | 강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6.14 | 8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기준 1 | 2014.06.13 | 2320 | |
임금·퇴직금 | 직원으로 이름만 사내이사의 퇴직금 1 | 2014.06.13 | 1944 | |
비정규직 | 정년퇴직을 앞두고 6개월 계약직근무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대... 1 | 2014.06.13 | 1109 | |
여성 | 별정우체국 직원 육아휴직 관련 2 | 2014.06.13 | 3093 |
2014년 연차발생기간 1년을 재직중이 아닌 상황이라면 연차는 하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