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iel 2014.05.30 12:30

종전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었고, 밀린 임금과 퇴직금 관련하여 노동부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후 임금과 퇴직금 절반정도를 받고 추후 지급한다고 하고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두상으로 통보) 


그후 나머지 금액을 차일피일 미루고 현재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 받을 금액은 500만원정도 입니다. 물론 누구에게는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근무한 정당한 금액을 받지 못한다는것이 안타까워 문의 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당시 사장은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전화할때마다 본인도 힘들다고,, 하시기만하고

꼭 방법을 찾아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2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청구한 체불임금액중 일부 금액을 사업주가 미지급한 경우, 해당 체불임금이 발생한지 3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임금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소멸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1 2014.06.11 842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사내이사) 퇴직금 발생 여부 1 2014.06.11 14770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휴무로 인한 일근자 대근 2014.06.11 1293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사자 미리 쓴 년차에 대한 공제 금액 계산. 3 2014.06.11 1416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퇴직금산정 방법 1 2014.06.11 19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신청 가능 여부 질문. 1 2014.06.11 648
여성 출산휴가와 무급휴직관련 1 2014.06.11 1074
여성 출산급여 신청 심사청구에 대해 1 2014.06.11 663
고용보험 고용보험 이중가입 실업급여 관련 1 2014.06.11 5264
임금·퇴직금 병가휴직 중 퇴직 실업급여와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10 2757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문의입니다. 1 2014.06.10 135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 1 2014.06.10 809
노동조합 조합비공제 1 2014.06.10 932
휴일·휴가 결혼 유급 경조휴가 6일 부여 관련 1 2014.06.10 1987
해고·징계 촉탁 계약 기간중 해고 1 2014.06.10 1027
여성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관련 1 2014.06.10 717
기타 실업급여 관련, 추가 질문 드려요. 1 2014.06.10 501
비정규직 근로시간과 출산휴가 급여 산정관련 문의 1 2014.06.10 824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4대보험 문의 1 2014.06.10 104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14.06.10 660
Board Pagination Prev 1 ...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154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