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달구 2014.05.31 11:33

1.근무형태는 4조2교대입니다 입사기준일 연차발생이며 입사일은 83년05월18일이며

 휴직기간이 13.08.13 ~ 11/1(80일)일 정도 휴직을 하였습니다.

 올해 14년도에 연차 발생여부를 문의드립니다

 

2.연차발생을 위한 소정근로일수는  산정(1년간 8할이상 출근시 연차발생)

주휴일 및 국공휴일 근로자의날등을 제외한 근로일수로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1년365일에  8할이면 292일 근로일수로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2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할 때마다 1일의 가산연차가 적용됩니다. 상한은 25일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가산연차상한인 25일을 기준으로 2013. 5.18~2014.5.17 사이 1년에 대해 휴직기간 80일을 제외하고 285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85일/365일*35일= 약 19.5일입니다.


    2.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주휴일과 사업장이 유급휴일로 정한 날등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출근율 80%를 산정하는데 필요할 뿐, 비례하여 지급하는 연차일수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직권고가 가능한가요 2002.12.08 723
임금·퇴직금 휴직근로자의 퇴직금산정 1 2014.11.05 403
기타 휴직급여 1 2011.02.24 1424
기타 휴직급여 문의 1 2016.09.28 224
휴직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어느것이 가능한지요? 2004.10.07 1107
산업재해 휴직급여 평균임금 산정 조정 문의합니다 1 2018.04.04 266
고용보험 휴직급여라는 제도는 무언가요~? 2 2021.12.31 105
휴직급여산정 2002.06.24 881
휴직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12.29 1098
휴직기간 2008.09.02 1376
휴직기간 근속년수 포함 여부 2000.09.18 1875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근속년수 포함 여부 1 2011.10.13 5680
휴일·휴가 휴직기간 동안의 사대보험 납부 및 체납사실 통지서 1 2012.12.11 5449
해고·징계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2012.01.11 4603
해고·징계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을 시켜주지 않는 경우 2009.03.08 2100
고용보험 휴직기간 실업급여 해당사항과 실업급여 신청 기준여부를 확인하... 1 2020.05.12 1203
휴일·휴가 휴직기간 연차소멸 질문 1 2013.07.30 1785
휴일·휴가 휴직기간 연차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2024.02.28 164
휴직기간 종료 후 퇴사시 근속년수의 계산(급합니다) 2007.05.03 1774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퇴직연금 1 2015.03.11 2262
Board Pagination Prev 1 ...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