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딸맨 2014.06.02 12:00

2012.6.1 입사

병가기간 13.12.16~14.4.15일 무급 근속일수에 포함해야죠?

퇴직근무는 2014.6.9일까지 근무

퇴직금 계산

2014.6.1~6.9(9일)

2014.5.1~5.31(31)

2014.4.15~4.30(15)

2013.12.1~12.15(15)

2013.11.10~11.30(21)

이렇게 91일 평균임금 계산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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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3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기간이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한다면 3개월 중 이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 중 이 휴직기간을 제외한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2014.4.15~2014.6.9일 사이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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