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6.1 입사
병가기간 13.12.16~14.4.15일 무급 근속일수에 포함해야죠?
퇴직근무는 2014.6.9일까지 근무
퇴직금 계산
2014.6.1~6.9(9일)
2014.5.1~5.31(31)
2014.4.15~4.30(15)
2013.12.1~12.15(15)
2013.11.10~11.30(21)
이렇게 91일 평균임금 계산이 맞나요?
2012.6.1 입사
병가기간 13.12.16~14.4.15일 무급 근속일수에 포함해야죠?
퇴직근무는 2014.6.9일까지 근무
퇴직금 계산
2014.6.1~6.9(9일)
2014.5.1~5.31(31)
2014.4.15~4.30(15)
2013.12.1~12.15(15)
2013.11.10~11.30(21)
이렇게 91일 평균임금 계산이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인것 같은데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 2014.06.09 | 1147 | |
여성 | 임신중 해고 1 | 2014.06.09 | 2223 | |
해고·징계 | 일방적인 순간적인감정에 의한 반강제 퇴사및 반강제 사퇴한경우(... 1 | 2014.06.08 | 1240 | |
기타 |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사직.. 1 | 2014.06.08 | 1543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6.08 | 522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이중취업 가능한가요? 1 | 2014.06.08 | 4535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시간과 연차수당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 2014.06.08 | 1856 | |
임금·퇴직금 | 2교대 임금 계산 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1 | 2014.06.07 | 170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연중휴가 1 | 2014.06.07 | 116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불가각서,4대보험미가입,아웃소싱,일용직,월급여에서 근무... 1 | 2014.06.07 | 4662 | |
고용보험 | 이사 로 인한 실업급여 1 | 2014.06.06 | 2845 | |
휴일·휴가 | 연장근무수당에 대해서... 1 | 2014.06.06 | 922 | |
고용보험 | 퇴직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며 아르바이트가능 1 | 2014.06.06 | 194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4.06.06 | 620 | |
임금·퇴직금 | 6월말기준 퇴직금계산시 1월에 지급한 명절휴가비는? 1 | 2014.06.06 | 2261 | |
근로시간 | 근태를 걸고 업무연장협박을 합니다... 1 | 2014.06.05 | 737 | |
임금·퇴직금 | 격일제근무자급여내역(빠른답변 간곡히) 2 | 2014.06.05 | 1469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급여 재 질문 1 | 2014.06.05 | 713 | |
근로시간 | 휴일 대체에 관하여 1 | 2014.06.05 | 8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06.05 | 1389 |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기간이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한다면 3개월 중 이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 중 이 휴직기간을 제외한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2014.4.15~2014.6.9일 사이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