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짱 2014.06.02 20:25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무사 대체인력입니다.

월~금요일 8시간*5일 근무하며,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일요일은 주휴일)

계약서에 토요일 유/무급여부는 게재되어있지 않은데,

1주일 만근을 하면 주차로 일요일에 해당하는 일당만 주차수당으로 지급하는지

토요일분의 일당도 같이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당*근무일수(5일)+무급토요일+주차수당(일요일)인지

일당*근무일수(5일)+유급토요일+주차수당(일요일)인지 답변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3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 인력이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다르지 않으며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에 의해 토요일의 유무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상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게 되지만 별도의 정한 바가 없어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왔다면 대체 인력 근로자 또한 무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규정상 토요일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장내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입사시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작성후 3개월이 지난 지금 1 2014.06.15 9303
기타 수습사원 퇴사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14.06.15 3536
임금·퇴직금 이중취업의 경우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15 2054
근로계약 청년인턴제 지원금건 1 2014.06.15 219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4.06.15 1123
휴일·휴가 남은연차 정산관련 1 2014.06.14 791
임금·퇴직금 강사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14 8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 1 2014.06.13 2320
임금·퇴직금 직원으로 이름만 사내이사의 퇴직금 1 2014.06.13 1944
비정규직 정년퇴직을 앞두고 6개월 계약직근무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에 대... 1 2014.06.13 1109
여성 별정우체국 직원 육아휴직 관련 2 2014.06.13 3087
임금·퇴직금 고정OT계산시 상여금 포함여부 1 2014.06.13 1857
임금·퇴직금 업무 성과에 따른 특별인센티브 지급거절 1 2014.06.13 764
산업재해 산재처리가능여부 1 2014.06.13 145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문의 입니다 1 2014.06.13 690
임금·퇴직금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1 2014.06.13 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2014.06.13 540
근로시간 정년 및 임금피크제에 관한 의뢰 1 2014.06.13 800
임금·퇴직금 사업자번호 없는 사업자 퇴직금 문의 1 2014.06.13 12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6.13 873
Board Pagination Prev 1 ... 1530 1531 1532 1533 1534 1535 1536 1537 1538 153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