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무사 대체인력입니다.
월~금요일 8시간*5일 근무하며,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일요일은 주휴일)
계약서에 토요일 유/무급여부는 게재되어있지 않은데,
1주일 만근을 하면 주차로 일요일에 해당하는 일당만 주차수당으로 지급하는지
토요일분의 일당도 같이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당*근무일수(5일)+무급토요일+주차수당(일요일)인지
일당*근무일수(5일)+유급토요일+주차수당(일요일)인지 답변바랍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무사 대체인력입니다.
월~금요일 8시간*5일 근무하며,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일요일은 주휴일)
계약서에 토요일 유/무급여부는 게재되어있지 않은데,
1주일 만근을 하면 주차로 일요일에 해당하는 일당만 주차수당으로 지급하는지
토요일분의 일당도 같이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당*근무일수(5일)+무급토요일+주차수당(일요일)인지
일당*근무일수(5일)+유급토요일+주차수당(일요일)인지 답변바랍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저 죄송합니다. 퇴직금계산좀 부탁드릴께요 1 | 2014.06.12 | 642 | |
임금·퇴직금 | 직장이 폐업 및 고용승계를 한다고 합니다. 2 | 2014.06.12 | 25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 2014.06.12 | 502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4.06.11 | 325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을 하고자 합니다. 1 | 2014.06.11 | 2433 | |
해고·징계 | 외국인 근로자 부주의 1 | 2014.06.11 | 579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여문의(주휴수당) 1 | 2014.06.11 | 933 | |
근로시간 | 근무 시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 2014.06.11 | 645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인데 제대로 지급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4.06.11 | 602 | |
기타 | 단체교섭 위원 노사동수에 대하여 2 | 2014.06.11 | 134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2 | 2014.06.11 | 9324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4.06.11 | 842 | |
임금·퇴직금 | 등기임원(사내이사) 퇴직금 발생 여부 1 | 2014.06.11 | 14822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자 휴무로 인한 일근자 대근 | 2014.06.11 | 1299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사자 미리 쓴 년차에 대한 공제 금액 계산. 3 | 2014.06.11 | 1416 | |
임금·퇴직금 | 단시간근로자 퇴직금산정 방법 1 | 2014.06.11 | 19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신청 가능 여부 질문. 1 | 2014.06.11 | 648 | |
여성 | 출산휴가와 무급휴직관련 1 | 2014.06.11 | 1079 | |
여성 | 출산급여 신청 심사청구에 대해 1 | 2014.06.11 | 66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이중가입 실업급여 관련 1 | 2014.06.11 | 5311 |
대체 인력이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다르지 않으며 사업장내 취업규칙등에 의해 토요일의 유무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상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하게 되지만 별도의 정한 바가 없어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여 왔다면 대체 인력 근로자 또한 무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규정상 토요일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장내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