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 상태에 있고 육아휴직 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생겨서 5~8시간되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하려고합니다.
시간이 적다보니 4대보험공제 부분은 전혀없고 단지 소득세만 3.3%제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고 방과후학교 강사도 가능한가요?
자료를 찾다보니 15시간 미만은 가능하다고 본것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 상태에 있고 육아휴직 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생겨서 5~8시간되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하려고합니다.
시간이 적다보니 4대보험공제 부분은 전혀없고 단지 소득세만 3.3%제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고 방과후학교 강사도 가능한가요?
자료를 찾다보니 15시간 미만은 가능하다고 본것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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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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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4.06.11 | 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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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3조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경우 방과후 교사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개인소득세를 내는 만큼 이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제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괜찮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